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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기간과 방법 조회 과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일)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납부일과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2024년 주택의 재산세 납부일 납부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분) 매년 7월 16일 ~ 31일
(2 기분) 매년 9월 16일 ~ 30일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부과되는 세액의 1/2씩을 7월과 9월에 나누어 두 번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 기분에 일시금으로 납부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대상 | 기 간 | 비 고 |
토 지 | 매년 9.26 ~ 9.30 | |
주 택 | (1/2) 매년 7.16 ~ 7.31 | 납부액 20만원이하는 7월에 일시금납부 |
(1/2) 매년 9.16 ~ 9.30 | ||
건축물,선박,항공기 | 매년 7.16 ~ 7.31 |
재산세 납부기간 내에 신용카드, 계좌이체, 직접납부를 통해서 세금을 낼 수 있고, 총세액이 250만 원을 넘어가면 분할 납부도 가능한 점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재산세 조회하기
재산세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가능합니다.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 기분에 일시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기간에 따라서 조회를 한 뒤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산세를 얼마를 내야 하는지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종이고지서 또는 전자고지서를 통해 고지됩니다. 종이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어 오고 전자고지서는 스마트 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2024년도 재산세 빠르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일에 맞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보통의 경우 납부기간이 되기 전 고지서를 발송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 ▶ 납부하기를 통해서 조회 및 납부하기를 통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 SMS인증, 디지털원패스, QR코드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한 뒤 아래에서 조회,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2일 소유권 이전 시 재산세 부담 없습니다.
6월 1일 날 매수인이 잔금과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매수인이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6월 1일 이후 잔금과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매도인이 재산세 부담을 합니다.
재산세 절세방법
매수자 입장: 6월 2일 소유권을 받는다. (등기 접수일 기준)
매도자 입장:6월 1일 이전에 소유권을 넘겨주자 (등기접수일 기준)
재산세 납부 유예제도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감면 및 유예제도가 시행됩니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를 위한 납부 유예제도가 도입되어 일정소득 이하의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주택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 가능 대상자
1. 1세대 1 주택이어야 합니다.
2.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보유자여야 합니다.
3.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로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4. 해당 연도 재산 100만 원 초과해야 합니다. (현재 시세 7억 정도의 주택이 100만 원 초과라고 함)
5.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납부유예 신청은 재산세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4 재산세 납부기간 방법 조회 유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우편물이 오지 않았더라도 직접 조회를 통해서 기간 내에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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